하반기부터는 2회 연속감사의견미달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향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현재는감사 의견이 미달하면 다다음 사업연도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상폐 심사가 장기화했고, 저성과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폐를 피하고자 고의로감사 의견미달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2번 연속감사의견이 미달하면 즉시.
이와 함께 2회 연속감사 의견이 미달된 기업은 즉시 퇴출한다.
또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성향으로,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상장 직후 주가가.
속초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감사들의의견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이상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또한 도의 유권해석이 선거 예정일 하루 전에 도착했으며 그 내용에도 '선거를 하지마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 선거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2회 연속감사의견미달이면 즉시 내보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https://www.nahaengdong.co.kr/
한 번 상장하기만 하면 ‘철밥통’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게 한국 증시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9곳이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했지만, 상폐는 25곳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이 2105개에서 2478개로 17.
현재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미달 크게 3가지다.
이 중 정량적 평가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코스피 50억원·코스닥 40억원)과 매출액(코스피 50억원·코스닥 30억원)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폐지.
감사의견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현제는감사의견미달시 다다음 사업연도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왔다.
앞으로는 2회 연속감사의견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2년 연속감사 의견이 미달하면 즉시 상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증시 퇴출에 필요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 순차 강화되는 최종 기준대로면 국내 상장사.
올해 하반기부터감사의견이 두 차례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가팔라졌다.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하는 등.
2년 연속감사 의견이 미달하면 즉시 상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증시 퇴출에 필요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 순차 강화되는 최종 기준대로면 국내 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