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골프채 임대인 스카이골프(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골프채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 골프채(이하 "골프채"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골프채의 브랜드와 종류, 대여요금, 대여일시, 사용장소, 사용기간 기타 대여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고객이 개인사정으로 대여예정일로 부터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고객이 개인사정으로 대여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결재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결재금을 반환합니다.
④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배송비를 제외한 결재금을 고객에게 반환 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회원가입시 스카이골프 골프채 대여약관을 충분히 읽고 약관동의를 거쳐 대여예약 확정 후 예약금 결재시 자동 성립 됩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결재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골프채대여 약관동의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또는 문자통신상 약관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2. 본인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을때
3. 과거 회사와 골프채 대여와 관련하여 분쟁중이거나 분쟁 또는 파손, 분실 등에 이력이 있을 때.
4. 예약완료 후 30분이내에 예약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5조(골프채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골프채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골프채를 고객과 협의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골프채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고객은 약정한 대여요금을 회사의 결재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예약에 따른 일정을 확인 하고 초과 대여 및 대여금액을 제1항에 의한 방식에 따라 결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예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초과사용요금을 결재하지 아니 한때
4.예약된 사용장소(골프장) 입장이 불허된 고객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조에 의거 예약금 또는 결재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고객은 골프채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골프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의 귀책사유로 골프채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대여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골프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제3조 에 의거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대여조건의 변경)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대여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골프채 리스트
제11조(골프채 리스트 등) ①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골프채주문 리스트를 표기하여 제공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2조(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대여기간 중 골프채를 사용하기 전에 제11조 1항에 의거 제공된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골프채주문 리스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골프채를 인도받은 시점(골프라운딩시작)부터 회사에 반환되는 시점(라운딩종료 후 동반캐디와 골프채 리스트 확인 동반서명)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골프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4조(금지행위) 고객은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골프채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골프채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골프채를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예약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5.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골프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5조(배상책임) ①고객은 대여기간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골프채 파손 및 분실등의 조치 등
제17조(골프채파손 및 분실)
①고객은 라운딩중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경우 파손부위를 즉시 촬영하고 파손된 골프채를 모두 수거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라운딩중 골프채를 분실할 경우 동반한 캐디와 함께 골프채를 회수 하여야 하며 분실된 골프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라운딩중이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및 2항에 상황 방생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고객이 우선 배상 후 파손 및 분실등에 대한 책임을 확인 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골프채의 파손 및 분실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수리기간 동안
면책금 및 휴채료, 대채료가 발생 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고객의 골프채 이상 또는 예약사항과 맞지 않을 경우 발견시 조치)
①고객은 대여 중 골프채의 이상 또는 예약사항과 맞지 않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ㆍ과실로 골프채의 이상이나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채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골프채의 사용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골프채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골프채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골프채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대여 및 반환
제19조(골프채의 대여 및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약정한 골프채 사용장소(골프장 골프클럽내 연습장은 사용가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라운딩 시간 시작 30분 전까지 해덩 골프장 골프백 보관소에 인도하며 고객 라운딩 종료시간 이후 해당 골프장 골프백 보관소에서 수거 합니다.
제20조(골프채의 확인 등)
①고객은 골프채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골프채 반환시점(라운딩 종료)에 동반한 캐디와 함께 골프채의 이상유무 및 리스트를 확인 후 고객과 캐디가 동반 서명 하여야 합니다.
제21조(골프채의 반환시기 등)
①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일일 라운딩 종요시점 또는 대여일이 1일 이상일 경우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골프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골프장이 변경되어 골프채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골프채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라운딩 종료 후 2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골프채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골프채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골프채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4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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