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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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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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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변호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피고인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2심까지 이어진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용 회장은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책임 경영을 위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그룹컨트롤타워 부활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있다.


이 회장이 해체를 결단했듯, 부활도 이 회장의 몫이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푼 이재용 회장.


삼성의 재도약에 국민적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인상과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불확실성 등도 위기감을 키우고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삼성등기이사로 복귀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회장은 4대그룹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현재는삼성글로벌리서치가그룹의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하고있다.


다만 과거 미래전략실이 가졌던 조정·통제 기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3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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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던 '4대그룹'이 모두 복귀하는 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로 '책임 경영' 차원의 등기임원 복귀 문제도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에 없는 기술'삼성전자, 재도약 발판삼성전자는 현재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 회장은 2015년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이 회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고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미전실)은 2010년에 출범해 2017년 2월에 해체됐다.


해체 이후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각 계열사 중심의.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그룹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있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있다.


본인은삼성그룹지배력을 강화하고 3조~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둔 부조리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판단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열린 '삼성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삼성그룹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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