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인터넷에 ‘싱싱 귀가 프로젝트’(星星回家计划)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미얀마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신상정보를 공개해 올렸다.
실종자들의 신상파일은 불과 사나흘 만에 1568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그 후 ‘싱싱 귀가 프로젝트’ 파일은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신상정보를 턴다.
전도사는 이후 피해자 정보 박제 채널을 생성해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사는 10명 이상 피해자를 포섭한 전도사에게 부여되는 계급인데 실제 집사까지 올라간 조직원 없다.
조직원들은 철저히 목사와 1대1 방식으로만 소통했다.
특히 장원영의 경우 연예계 최초로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신상 정보를 파악하는데 성공했고,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인해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1억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이를 불복해 항소했고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부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중의 절반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다 형사범죄전과 없는 체포된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많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심지어 뉴저지 뉴왁 단속에서는 참전군인.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검거된 가운데,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라미드형 범죄집단'을 구성해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저지른 범죄집단 '자경단'을 검거했다.
공개 동의 여부와 사이트 운영자의 실체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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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타인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사진에 나온 이들의신상정보나, 이들이 정확히 어디로 송환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행기 탑승전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범죄 이력으로 구금된 이들로 보인다.
군용기를 동원해 불법이민자들을 송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저녁 미 텍사스주에 있는 빅스 육군 비행자에서.
또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신상정보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