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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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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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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기후댐 정비사업 지원예산을 최대 800억원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비는 300억원 또는 400억원 '기초금액'에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추가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기존 추가금액은 최대 200억원인데.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


시행되는데 기초금액은 댐 총저수용량이 2,000만~1억5,000㎥이면 300억 원, 1억5,000㎥ 이상이면 400억 원이다.


여기에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이 정해진다.


기존에는 추가금액 상한액이 200억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고.


http://xn--om2bn1oa625dba9n384da161d.kr/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로 제안했다.


이번에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확대.


1억5000만t(톤) 이상이면 400억원, ‘1억5000만t 미만 2000만t 이상’이면 300억원이다.


추가금액은 ‘상한액’에 총저수량,저수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수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액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


1억5천만t(톤) 이상이면 400억원, '1억5천만t 미만 2천만t 이상'이면 300억원이다.


추가금액은 '상한액'에 총저수량,저수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수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액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1억 5000만t 이상이면 400억 원, '1억 5000만t 미만 2000만t 이상'이면 300억 원이다.


추가금액은 '상한액'에 총저수량,저수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수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개정안에는 총저수량이 2000만t 미만인 댐도 총저수량이 10만t 이상이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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