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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을 2개월 앞두고 과세예고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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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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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해, 본인의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쟁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재판청구권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준조세인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에 대한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위 개정 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


당시 조세심판원도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위법으로 본 것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적지 않은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 자료를 처리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고지한 과세처분이라면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대상판결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⑤과세관청이과세예고 통지 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과세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과세처분은 절차상.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날”이므로,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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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날”이므로,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7년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5년 뒤인 2023년 A씨에게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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