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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70대 3명 감전사…수중 안마기 누전에 업주 '제조사 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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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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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수중 안마기가 손상돼 밖으로 흐른 전기에 고령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기소된 목욕탕 업주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에서 열린 목욕탕 업주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인 점,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언제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A 씨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피고인 측은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다"며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모 목욕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탕 내부 온탕에 흐른 전기로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후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절연체가 손상되어 전류가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이자 누전 차단 기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목욕탕 전기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A 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한 후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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