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항공권법원이 대형 사고를 치자 검찰이 수습은커녕 맞장구를 쳤다. 지난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과다. 그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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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도 기괴하지만, 검찰의 ‘백기 투항’도 그 못지않게 황당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결정을 그토록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다니. 법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을 가로채서 독차지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셈이다.
아고다할인쿠폰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라고 많은 이가 예상했다. 이유는 검찰이 긴 세월 흔들림 없이 보여온 최우선의 논리, 즉 조직 보호 논리 때문이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검찰은 전직 검사장이든 누구든 살려두지 않았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검사가 기소돼 유죄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탄핵 파면도 면한 이정섭이 기소됐다. 따라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석방을 선물할 이유가 없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충청권 정치인 심대평의 자제로 그 자신도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그가 더는 조직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기소청이 되는 것이 정해진 미래였다. 그렇다면 순리대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선택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윤석열을 풀어주고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기대하는 극약을 삼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풀어주면서, 조만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하면서 판례를 받아보겠다고 할 수도 있다(대법원 97모26 결정 참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최강의 권력 집단을 유지하는 고도의 정치적 방법이기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이후에도 검찰청이 살아남는다면 제2의 윤석열에 이어, 제3의 윤석열까지 등장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달았듯이 윤석열 이후의 헌법에 검찰청은 없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