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휴대폰성지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