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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정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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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장이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천이사앞서 고법은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부천이사업체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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