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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노동자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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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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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통증 2022년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이 ‘공익 목적의 활동’이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동자 22명 중 단 한명도 법정구속 되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형수 지회장 등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 유최안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1명에는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업무방해, 공동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용자의 재산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 피고인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이들을 변호했던 금속노조법률원 소속 김기동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항소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51일 동안의 파업 투쟁에 대해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고작 집행유예를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며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기업을 상대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최안 부지회장도 “2022년 파업 투쟁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로서 집단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머리띠 묶고 신발끈 매고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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