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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현행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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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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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


비중증·비급여’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부담률.


외과·피부과 등으로 쏠리게 하는 등 비판을 받았다.


해당 비급여가 건보 체계 안으로 들어올 경우, 가격 통제가 가능하면서도본인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오를 수 있어 실손보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의개특위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보장률은 64.


9%로, 비급여부담률은 14.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


같은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비필수항목 제외 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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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제 등과 같은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5.


6%포인트 증가한 영향이 크다 요양기관 종류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70.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


8%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5.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


정부가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 등 비급여·실손보험.


관리급여'를 지정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90%까지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본인부담률은 20%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중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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