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견·치료 효과 기대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
병점역 서해그랑블 모델하우스
7배 올리기로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뇌혈관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도 최대 2.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 첫 방문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때, 그 외 연령은 10년에 한 번 정신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검사료·상담료.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위험군이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정신과 진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첫 진료비 지원에 포함된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이다.
다행히 요즘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체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에 대해 육제적, 정신적 및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며 몸 건강과 함께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통해 몸 건강을.
이날 건정심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 논의를.
이날 건전심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국가 건강검진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첫 진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는 최대 2.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